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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도 영주권 심사 때에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PRODEE 관련 학생들에게는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법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비자 신청과 변경, 영주권 신청, 추방 재판 등 이민 문제와 관련한 결과는 선임한 변호사의 경력, 경험, 그리고 법정 지식에 따라 문제의 접근 방법이 다르고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열정 또한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것을 알리는 것일 뿐이고 당장 추방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방 재판 기간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비록 현재는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추방 명령을 막을 수 있다.
이민국의 조사에 맞추어서 신청인의 이민기록, 학력, 경력 등을 사전에 확실히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들을 해결하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다면 큰 걱정을 안 하여도 된다.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든지, 2주만에 해고가 됐다면 본인이 근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민국에서 의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근무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영주권을 신청한 당사자가 범죄기록이 있거나 서류 위조를 한 경우에는 I-601 WAIVER를 통해 불법 사유들에 대한 면제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민행정은 어느정권의 이민국인가도 중요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이민법률 지식, 법정 경력, 그리고 담당건에 대한 변호사의 애정이 신청건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자의 PRODEE 관련 환경에서 제일 강한 변론의 방법을 찾아 인터뷰에 임한다면 영주권 획득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고 있는것이 현 추세이다.
취업이민은 이민자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고, 미국내 사업 경영자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입법부에서 만든 제도이다.
새로운 법령에 의한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혜택을 설명한다. 먼저 과거의 정부 보조 혜택은 의료 혜택을 제외한 현금과 현금과 동일한 보조 혜택에 국한 되었으나 새 법령은 현금 보조외에도 의료 혜택, 주택비 보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I-601 waiver는영주권 부자격자들이 자격 미달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지않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