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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10월 8일에 취업이민을 위한 PREVAILING WAGE (책정임금) 개정안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공표하였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발급 건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정책을 발표했다. 비자 발급 자격 기준을 높여 실제 비자를 받는 외국인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새 규정의 연봉 기준은 H-1B 비자 승인에 필요한 연봉 기준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3순위를 포함해 대부분 오픈된 반면, 답보를 이어오던 가족이민은 전부 동결됐다.
영주권자는 이민국의 허가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같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할경우라도 취업비자의 직책과 취업이민의 직무가 50 % 이상다른 역할이라면 취업비자를 통해 얻은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규모를 이민국에서는 투자에 맞는 충분하고 상당한 액수로 정해 놓고 있지만 투자금액의 액수는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액수의 투자로서 미국내에서 직업을 만들수 있는 투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H1B(취업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미국에서 임시 취업을 통해 일을하고 그 임시직의 업무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자입니다.
이민국에서도 영주권 심사 때에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PRODEE 관련 학생들에게는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법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비자 신청과 변경, 영주권 신청, 추방 재판 등 이민 문제와 관련한 결과는 선임한 변호사의 경력, 경험, 그리고 법정 지식에 따라 문제의 접근 방법이 다르고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열정 또한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것을 알리는 것일 뿐이고 당장 추방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방 재판 기간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비록 현재는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추방 명령을 막을 수 있다.
이민국의 조사에 맞추어서 신청인의 이민기록, 학력, 경력 등을 사전에 확실히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들을 해결하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다면 큰 걱정을 안 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