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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은 이민자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고, 미국내 사업 경영자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입법부에서 만든 제도이다.
새로운 법령에 의한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혜택을 설명한다. 먼저 과거의 정부 보조 혜택은 의료 혜택을 제외한 현금과 현금과 동일한 보조 혜택에 국한 되었으나 새 법령은 현금 보조외에도 의료 혜택, 주택비 보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I-601 waiver는영주권 부자격자들이 자격 미달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지않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