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범죄와 추방재판

 오늘은 영주권자가 범법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권 신분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범죄로는 단순 음주 운전, 단순 폭행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러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마약 판매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무조건 영주권은 취소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방 재판을 통해 추방 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방재판 통보서의 4번과 5번을 보면 피고는 ECSTASY와 ALPROZOLAM 이라는 마약을 소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재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두번째 추방 재판 통보서의 4번부터 7번을 보면 절도 혐의와 장물을 받은 혐의로 3년간의 형을 받고 363일의 형을 살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 케이스입니다.


두 분의 피고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인데 이러한 범죄는 추방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때 영주권자는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민 판사에게는 서류 검토 후 추방을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을 42 (A) WAIVER라고 부르며, 영주권자로서 오직 한번만 쓸 수 있는 면제 신청입니다.

42 (A) WAIVER의 필요한 요건은.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상된 자로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지 7년이 지난자로서 판사의 재량으로 면죄를 승인 받을 수 있는자여야합니다.

이 WAIVER에서는 판사의 재량권이 제일 중요한데 같은 유죄판결을 받아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같은 추방 면제 신청을 하여도 변호사의 면죄 신청 전략과 계획, 판사의 성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라지곤 합니다.

판사의 재량은 피고가 미국에 거주한 년도, 가족 중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몇 분이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사회에 공헌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단 한번 추방 면제를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라면 첫째는 유죄 판결 기록을 수정하여 영주권에 영향이 없는 조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겠고. 판결 기록을 바꿀 수 없다면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을 하여 판사가 승인 할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임한다면 추방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