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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유효기간의 단수 또는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출국은 상업용 국제공항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사전입국심사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직접 시행 중인 시민권 시험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과 방문객,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체류기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는 거주국이나 지정 공관이 아닌 제3국에서 인터뷰를 신청할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승인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나 다른 국가 공관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보폭을 내디뎠다.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부문별로 최대 1년 8개월 가까이 진전됐다.
새 규정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및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합법적 비자 소지한 한인들도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제한과 관련해 정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국무부가 관광·상용(B1·B2)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7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면 인터뷰 대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프리미엄 신속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특히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족 초청 신청자들은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미국 내 체류를 보장해 주는 별도의 비자 신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