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hopping cart
Your cart is currently empty.
Continue Shopping일반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은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ion),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영주권 신청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EB - 1 의 특징:
노동 승인 (currently known as PERM)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영주권을 신청실수 있음.
다국적 기업의 간부/관리 직원들을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특징:
심사기준이 까다로움.
자격조건:
1. 미국 입국전 3년중 연속적으로 1년간이상 외국에 주재하는 미국내 회사의
본사, 지사, 혹은 협력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함.
2. 외국기업에서의 1년 근무기간이 미국내 같은 기업에서 1년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될 수 없으나, 외국에서 근무하던 중 미국에서 보낸 기간이 1년 근무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3. 신청자는 미국의 본사, 지사, 또는 협력회사와 동일한 고용주 회사에 일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함.
4. 대부분의 소유권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며, 만약 대부분의 소유권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사람이나 한기관에서 공동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예: 해외에 있는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자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증빙 서류들.)
5. 신청인은 중역이나 간부직책이어야 함.
6. 미국내 사업체는 1년이상운영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새로 설립된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간 기다려야 함.
구비서류:
1. 한국본사의 제직 증명 및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와의 관계 증명서류;
2. 미국 지사의 사업현황 증명서류.
탁월한 능력소유자들을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특징:
미국 고용주의 고용제의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스스로 신청할수 있음.
자격조건: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등의 분야에서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탁월한 전문인이어야 함.
2.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구비서류: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회 상장1부, 또는 아래 항목 중 3가지 이상:
a.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a. 자신의 저서 또는 논문;
b.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고된 출판물;
c. 관련분야에서 인정받은 전시나 발표회;
d. 관련분야의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
e. 관련분야의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f. 관련분야의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 주요역할을 한 경력;
g. 관련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의 회원인 사실;
h. 관련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b. 관련분야의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사실;
2. 관련분야에 종사할 계획서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추천편지 또는 고용제의서.
저명한 교수또는 연구자들을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
자격조건:
1.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2.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 3년이상 교수 또는 연구자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1.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a. 관련분야에서 인정받은 상장;
b. 우수한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의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b.관련분야의 전문지에 본인의 업적에 대한 발표;
c. 관련분야의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d. 관련분야의 첫 개발업무의 핵심일원;
e. 관련분야의 교육/연구 출판물 기고인;
2. 미국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의 고용제의서
EB - 2: 석사학위 또는 석사 학위와 동등한 경력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Member of Professions Holding an Advanced Degree
특징: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밖에 없을 경우에도 관련된 직종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석사학위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됨.
자격조건:
1.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았으며 제의를 받은 직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이어야 함.
2.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된 직종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구비서류:
1.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증명서류;
2. 석사학위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 증명서류와 5년 이상 관련된 직종에 근무한 경력 증명서류;
3. 노동청에서 해당 직종에 책정한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B - 2 Exceptional Ability: 이민국이 인정할 수 있는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
Immigrant Visas for Exceptional Ability
특징:
과학, 예술, 사업에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로 이민국이 인정해줄수 있다면 학위없이도 EB-2 취업이민의 자격이 됨
자격조건:
1.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았으며 제의를 받은 직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이어야 함.
2. 아래의 조건중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a. 상장, 학위, 수료증등을 소유한 자
b. 같은 직종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c.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자
d. 연봉이나 보수가 탁월히 높은자
e. 전문직 협회에 가입된 회원
f. 본인의 직종에서 인정을 받는 업적을 이룬자
구비서류:
3. 위의 자격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
EB - 2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들을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with National Interest Waiver
EB - 2 의 특징:
EB-2의 조건을 갖춘 자격자들중에 본인의 자격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National Interest Waiver – NIW (노동허가 신청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노동청의 노동 허가 없이, 또한 본인이 직접 고용주 없이 영주권 을 신청할수있다.
자격조건:
1. 고용주 없이도 신청할수있다.
2.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된 직종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또는
3. 본인의 재능이 중요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
4. 본인이 미국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된자
5. 노동허가 신청을 면제 받을수 있을 만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
구비서류:
1.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증명서류;
2. 석사학위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 증명서류와 5년 이상 관련된 직종에 근무한 경력 증명서류;
3. 본인의 특출한 재능을 입증할 서류들.
특징:
노동승인을 받은 후 문호순위를 기다린 후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음. (매달 발표되는 문호순위에 따라 변경됨)
노동승인 단계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전까지 미국내 취업가능.
전문직 종사자 또는 숙련공을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Professionals or Skilled Workers
자격조건:
1.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았으며 제의를 받은 직종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함.
2.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학위 또는 경력 소유자.
구비서류:
1.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노동청에서 해당 직종에 책정한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숙련공을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Non-skilled Workers
특징:
미국내에서 해당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
같은 3순위이지만 전문직 종사자/숙련공에 비해 더 오랜 기간 문호순위를 기다려야 함.
자격조건:
1.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비숙련공)에 고용제의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1. 노동청에서 해당 직종에 책정한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B - 4 의 특징:
노동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종교직 종사자를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Religious Workers
자격조건:
1. 신청당시 2년이상 같은 종교기관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
2. 신청자는 종교 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함. 종교기관의 종사원 즉 수녀, 목사, 승려, 종교/교육 교사, 신부, 랍비, 카운셀러, 도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전문인이 포함됨.
구비서류:
1. 2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종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종교직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B - 5 의 특징:
노동 승인 (currently known as PERM)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영주권을 신청실수 있으며 미국 고용주의 고용제의가 필요없이 개인이 스스로 신청할수 있음.
$180/$90만불 이상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
Immigrant Visas for Investors
자격조건:
1. 새 업체에 최소한 $100/$90만불(지역의 실직률에 따라 다름) 이상을 투자해야 함. (최소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투자액의 근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함.
3. 투자한 새 업체에 혈연관계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을 풀타임(주 40시간)으로 고용해야 함.
4.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후에는2년간의 투자내역과 10명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증명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음.
구비서류:
1. 새 업체의 정관;
2. 투자 경로 증명서류;
3. 투자액의 근원 증명서류;
4. 고용인들의 신원 증명서류.
Call Us 24/7. If it’s after hours, please leave us your contact information and we’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