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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안녕하세요.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3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BIDEN대통령의 이민 개혁 개정안의 내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서류 미비자 구제안입니다. 2021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은 5년 간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5년동안 세금을 확실히 납부하고 범법 사실이 없다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DACA수혜자인 DREAMER들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DACA수혜 자격이 된다면 법안의 통과와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추방 명령을 받아 미국을 떠난 자로서 추방되기 전에 3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10년의 불입국을 면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서류미비자의 3년 또는 10년동안 재입국을 불허하는 조항도 없앨것입니다.
취업 이민의 연간 쿼터는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림으로서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수월하게 될 것이고, 또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민 쿼터 22만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함으로써 취업이민을 신속히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부모의 비이민비자를 따라 동반 비자를 받고 입국한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본인의 독립된 비자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미만으로 부모를 따라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자녀들은 나이에 제한없이 동반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개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되었고 상, 하원에서 민주당의원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내에는 이민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분이 없어 고생하시던 분들은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