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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PRODEE 관련 학교들이 이민국에 의해 2015년 3월에 폐쇄된이후 이민국에서는 이학교들을 재학한 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영주권 신청 지역국에 상관없이 거의 모두 기각하여 왔습니다.
이민국의 기각 사유로는 PRODEE학교의 소유주들이 서류위조와 이민사기를 하였으므로 PRODEE 학교를 다닌 학생들도 서류위조와 이민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논리가 성립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서류위조와 이민사기를 주장하여 기각 하기위해서는 이민국은 영주권을 신청한 분이 서류 위조나 이민 사기에 참여햇다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이민국에서는 무조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여 왔고, 저희 법률 그룹에서는 항소와 추방재판까지도 불사하고 끝까지 이민국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여 왓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성공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예 1) 타 사무실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2018년에 접수하고 PRODEE에 관한 RFE가 나온 2019년에 저희가 인수 받아 보충서류 요구(RFE)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저희와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한 후, 다시 이민국에서는 NOID(영주권 신청 기각 의견 통보서)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그에대한 법적 변론을 다시 접수 하였고, 이민국에서는 2020년 5월에 I-601 (이민 사기 면제 신청)을 요구하는 두번째 RFE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과감하게 I-601 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한 후 몇달후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승인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예 2) 과거에 PRODEE를 다니고 NEW JERSEY에서 취업 이민 영주권을 2017년에 신청하였고 2020년에 영주권 인터뷰를 한 이후 2020년 11월에 NOID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수임하여 NOID 답변을 제출하여 지난 2월에 전가족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3) PRODEE를 다닌 재학생으로 2018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9년에 RFE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수임하여 RFE 답변을 하고 2020년 2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2020년 3월에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PRODEE 재학생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는 이분들이 신청한 영주권 신청은 각 신청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PRODEE학교들의 소유주들이 서류 위조와 이민 사기를 저질렀다하여도 영주권 신청인의 서류 위조와 이민 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것도 법적인 태도는 아닐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행정부의 정권도 바뀐 상태이므로 본인이 PRODEE학교을 재학한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이 되었거나 기각이 될 상태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합법성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