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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민국에 구금 되어 추방 재판을 받는 경우 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서류미비자와 불법 체류자 그리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받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민국에서는 피고를 구류하고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서류가 이민국의 체포 영장(ARREST WARRANT)입니다.
만일 본인이 이민국의 체포 영장으로 구금이 된 상태라면 피고는 사건에 따라 보석 신청을 할자격이 주워지는데 AGGRAVATED FELON, 악성중범자와 ARRIVING ALIEN, 미국에 입국 신청중에 추방 재판으로 회부된 피고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구금 상태로 추방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AGGRAVATED FELON은 살인, 강간, 마약 판매 등의 악성 중범을 저지른 자들이고 ARRIVING ALIEN은 밀입국 중 검거된 피고이거나 합법적으로 입국 중에 이민 문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분들은 보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비록 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헌법상에 보장된 보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민법에서는 DANGER TO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자 그리고 FLIGHT RISK, 도주의 위험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아래의 조건들을 심의함으로써 피고가 국가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자인지 또는 도주할 위험이 있는자인지를 결정하게됩니다.
- 미국 내에 연고지가 있는지 여부
- 미국 내 거주 기간
- 가족 중에 영주권/시민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 법원 출두 경력
- 미국 내에서 직장 또는 사업 경력
- 범죄 기록
- 이민법 위반의 정도
- 미국 입국 태도
- 지역 사회의 참여도와 봉사 기록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판사는 위의 9가지 조건을 토대로 보석금을 책정하는데 보석금 책정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판사의 성향에 따라 보석 신청의 승패와 보석 조건, 보석 금액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만일 보석이 기각이 되는 경우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보석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