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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Hong
Dec 25, 2024
TRUMP 행정부에서의 PRODEE 관련 추방재판과 승소
TRUMP 행정부에서의 PRODEE 관련 추방재판과 승소
2015년에 이민국의 급습으로 폐교한 PRODEE 관련 학교을 재학한 분들의 영주권 신청이 많이 기각되었고 TRUMP 행정부에서의 추방재판을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담당 했던 PRODE관련 추방재판 승소 건들을 아래 소개합니다.
PRODEE 관련 학교로는 다음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PRODEE UNIVERSITY
NEO-AMERICA LANGUAGE SCHOOL
WALTER JAY M.D. INSTITUTE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이민국에서는 PRODEE 학교들을 재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CASE들을 기각하고 신분을 거부하여 서류 미비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기각 방침을 이길수 없다고 생각하여 수임조차 안하거나 무조건 I-601 면제신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LAW FIRM 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주장하는 PRODEE 관련 학교를 재학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이민 사기와 서류 위조를 하였다는 이민국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지난 2개월내에도 PRODEE 관련 추방 재판의 승소로 입증되었기에 아래 소개 합니다.
예1) 2006년에 입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이민국에서는 PRODEE 대학을 다녀 이민사기와 서류위조를 범하였다고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부하였고 저희 GROUP 수임하여 이민국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년부터 추방 재판을 통해 판사는 PRODEE 재학만으로는 영주권 받기에 부도덕적인 신청인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2024년 9월 드디어 이민국의 기각 결정을 무효화하고 영주권 승인하였습니다.
예2) 2011년에 입국하여 2018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2020년 2월에 인터뷰하고 이민국 직원은 I-601 EXTREME HARDSHIP WAIVER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I-601 WAIVER를 접수하였으나 EXTREME HARDSHIP이 성립 안된다면서 보충서류 요구하여 저희 그룹을 수임하였습니다.
저희는 I-601 EXTREME HARDSHIP WAIVER를 취소하고 이민 법원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2년간 이민 법원 회부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하여 연방소송 시작 후 60일 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법원 출두명령서를 받아내고 2024년 10월에 이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영주권 획득하였습니다.
PRODEE 관련 추방재판은 이민 판사로부터 이민국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 받을 수 있으므로 판사는 이민국의 부당한 기각을 뒤집고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는 재판 승소건이 위의 예외에도 여러 건이 됩니다.
비록 TRUMP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민행정은 이민법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이민국의 결정이 PRODEE관련 건들과 같이 이민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이민 법원을 통해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어 승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