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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TRUMP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대규모 서류 미비자 색출과 추방을 약속하였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은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합법 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신분이 취소 되신 분과 입국 자체가 밀입국인 경우도 있습니다.
밀입국자인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가 없고 합법적인 입국후에 신분이 말소된 경우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만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3/10년 입국 금지 조항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획득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미국내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는 3년의 입국 거부가 되고 1년 이상의 불법 체류자는 10년의 입국 거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10년 입국거부의 처벌을 면제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I-601A EXTREME HARDSHIP WAIVER인데 취업 이민이나 가족 초청에 의한 I-130/I-140 PETITION이 승인된 후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I-601A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승인 이후 바로 미국에 영주권 자의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I-601A Waiver 신청 조건
- 본인의 직계 중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있어야 하고
- 본인이 10년간 입국 거절 됨으로써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이민국의 심사 기준
많은 분들은 EXTREME HARDSHIP WAIVER는 무조건 심한 고통이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직계가 받을 EXTREME HARDSHIP을 BALANCE 해서 결정하게 되므로 신청 건에 따라 크지 않은 EXTREME HARDSHIP으로도 I-601A WAIVER를 승인 받을 수 있고 그 예를 열거하여 봅니다.
예2: 2001년에 27살에 밀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지만 밀입국으로 인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여 I-601A WAIVER를 신청하고 남편이 30대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2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신체적인 고통이나 병이 없음에도 I-601A WAIVER가 승인되어 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후 2주만에 안전하게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재입국하였습니다.
예3: 21세가 넘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써 서류 미비자인데 아버님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청하여 PETITION 승인 후 I-601A WAIVER 를 신청하였고 부모님은 지병이 없고 다만 연로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I-601A WAIVER를 승인하여 주었고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였습니다.
I-601A EXTREME HARDSHIP WAIVER는 변호사가 신청인의 CASE를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많은 고통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서류 미비자들은 I-601A WAIVER를 꼭 신청하여 서류 미비 신분을 면제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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