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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영주권을 신청한 당사자가 범죄기록이 있거나 서류 위조를 한 경우에는 I-601 WAIVER를 통해 불법 사유들에 대한 면제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와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서류 미비자이고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승인과 함께 곧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 I-601(A) WAIVER를 신청 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 (I-601 & I-601(A) WAIVER)의 기준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일때 가능하고 이분 들의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을 인정 받아야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민법에는 EXTREME HARDSHIP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 들은 EXTREME HARDSHIP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고려 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 승인의 예를 들어본다.
예1)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과거에 사4번의 SHOPLIFTING 범죄 경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고, 전 변호사를 통해 I-601 WAIVER를 신청 하였으나 그것 마저 기각이 되어 영주권 획득을 포기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I-601 WAIVER를 신청해 보기로 하고 영주권 신청자의 SHOPLIFTING기록은 심리학자의 COUNSELING 을 통해 이것은 범죄 문제보다는 정신과 정서의 문제라는점을 강조하고 심리 치료로 완쾌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육체적인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이므로 배우자의 나이와 한국에서는 적음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새로 증빙 서류들을 보강하여 I-601 WAIVER를 접수 하여 승인이 되었고 영주권도 승인이된 예가 있다.
예2) 미성년자로서 미국에 밀 입국하여 서류 미비자가 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두명의 자녀를 둔 30대의 건강한 부부인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위해 I-601A WAIVER을 신청하여 미 입국때에는 미성년자였음을 강조하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두자녀는 한국에 적응하여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I-601A WAIVER승인을 받고, 30여년만에 한국에나가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영주권자로서 2주만에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예가 있다.
이와 같이 I-601이나 I-601(A) WAIVER가 무조건 영주권/시민권자인 직계가 심한 병이 있거나, 많이 아파야 승인 되는것은아니고 변호사에 따라 신청 건의 EXTREME HARDSHIP을 어떻게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