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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미국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체류 규정
기존에는 D/S(Duration of Status) 제도에 따라 학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F-1 학생에게 일정한 종료일을 부여하고 4년을 초과해 학업을 이어가려면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F-1 체류기간 4년 규정은 무엇인지
📌 기존 D/S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 대학원·장기 학업을 계획하는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변화하는 학생 신분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체류와 진로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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