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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투자 비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E-2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 (EB-5)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투자 이민은 영주권 수속 진행 중에 미국 입국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이민 신청 후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고, 영사관을 통해 투자 이민 인터뷰를 받은 후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속기간은 약 4-5년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투자비자, E-2 비이민비자는 NON-IMMIGRANT VISA로서 미국에서 소액을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서 투자한 사업이 끝이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해진 비자 기간 동안만 미국에 거주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투자 이민과 달리 투자 비자는 소액으로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비자는 2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E-2 VISA이고, 그 외에 E-2 직원의 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E-2 비자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 E-2 비자 조건으로는 먼저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적극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ACTIVELY OPERATING하는 사업체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주거 할 집 등을 구입해서는 E-2 비자 허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업자와 같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업체도 E-2 사업체의 자격이 되지만, E-2 비자 신청자의 소유는 51% 이상이 되거나 50/50 일 경우에는 E-2 비자 신청자가 사업 운영의 결정권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투자 금액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투자 금액은 항상 신청자들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평균 투자 금액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금액은 미 대사관 마다 다를 수 있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투자액 또한 다르므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체에 필요한 투자 금액의 선정이 각 나라에 있는 미 대사관과 이민국의 해석에 따라 다르고, 또한 미 대사관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민 행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E-2 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투자 할 사업체의 성격, 동업자의 유무 관계, 신청 할 대사관의 특징, 이민국의 투자 금액 요구,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E-2 비자가 승인 될 수 있는 기준치를 사전에 분석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E-2 투자 비자 신청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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