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와 E-2신분변경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E-2투자 비자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소액 투자를 하여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자로써,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받는 E-2 비자와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받는 신분 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신청할 경우 미국의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써 E-2비자에 관련된 이민법의 적용은 동일하지만 대사관의 성격에 따라 비자 인터뷰의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 승인을 받으면 주로 비자 기간은 5년이고, E-2 비자 기간 동안은 미국의 입국과 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할 때마다 입국 심사 후 E-2 신분으로 체류할 기간이 2년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5년짜리 E-2비자를 소유하셨다고 하여도 매번 입국시에 허가되는 체류 기간은 2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5년짜리 비자 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태에서 재 입국을 하여도 체류 기간이 비자 만료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국일부터 2년이 승인되므로 비자 기간 이후에도 입국일부터 2년동안의  체류는 합법입니다.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써 미국에 입국 할때의 신분에서 투자 비자(E-2)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분 변경 신청은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바꾸는 것으로써 2년간 유효하고, 2년후에는 다시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 E-2 신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E-2 신분 변경은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미 대사관의 심사 기준과는 상당히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의 투자 금액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이민국의 신분 변경 신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경력을 중요시하는 대사관 인터뷰와 달리,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도 이민국의 E-2 신분 변경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거주 할 때만 인정을 받는 것으로써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E-2 신분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으로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E-2비자 기간은 5년이므로 2년마다 출국하여 E-2비자로 재입국을 하면 다시 2년간의 신분 연장이 되는 것에 비해, 미국내에서의 E-2신분 변경은 2년마다 E-2 신분 연장 신청을 접수하여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2 신분변경을 할 것인지는 본인의 E-2 목적, E-2 투자 금액, 미국 체류기간, 본인의 학력과 경력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2214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0-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 581-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316 Buena Park, CA 90621
TEL: (714) 521-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