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부터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 급행신청 가능

미이민국에서 이제 유학생 (F-1/M-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 교환방문인 (J-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에도 급행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신분(F-1/M-1)이나 교환 방문인(J-1)으로의 신분변경 심사가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6월 13일부터는 이미 접수되어 심사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6월 26일부터는 새로 접수할 때 동시에 급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유학생 및 교환 방문비자 신분변경에 대한 급행신청 정부비용은 $1,750이며 급행으로 신청한 뒤에는 30일 내로 결과를 받거나 추가서류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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