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후 부득이한 이유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할 경우 꼭 필요한 것은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 해외에 체류를 할 수 있고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유지 문제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실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 영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시민권 신청 조건을 채우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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