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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 이민 2순위중에 NIW신청 중에서 제일 많은 기각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의 실현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NIW두번째 조건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의 설명 부족으로 NIW기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거나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들은 취업 이민 스폰서없이 본인이 직접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본인의 전문적인 업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업무임을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본인이 미국내에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얼마나 속히 실행할 수 있을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NIW 마지막 조건은 취업 이민의 시작 단계인 스폰서 회사의 구인 광고를 면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능의 소지자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NIW의 2번째 조건은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입니다.
이 뜻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능, 실력, 업무 등을 미국내에서 실행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승인이 허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IW신청인의 학력은 대학원 학력 이상이거나 대학원과 동등한 자격이고, 또한 신청인이 소유한 기능, 실력등은 미국에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NIW첫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NIW신청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어 NIW를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도 두번째 조건인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는 이민국의 주관적인 결정이므로 많은 분들이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고용 계약서가 있다면 신청인은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의 기능과 실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 신청인의 기능과 실력을 사용할 고용주, 연구기관, 고용 단체 등 과의 섭외가 안되어 있다면 NIW 두 번째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NIW신청인이 한국이나 타국에 있다면 본인과 함께 일을 할 회사나 연구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고용 계약서를 2번째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여 본인의 기능과 실력을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미국 입국 후 오랜 기다림 없이 바로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기능과 실력이 미국 입국과 동시에 바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