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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취업이민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위해서 고용주가 수속을 시작하는 것으로써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취업 이민 수속 기간이 현재는 3년 이상이 걸리는 장 기간의 과정이므로 수속 기간 중에 수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 날수 있다.특히 취업 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가 더 이상의 수속 진행을 거부하거나, 고용주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고용주가 사업체를 그만 두는 경우에는 취업 이민을 신청한 당사자들을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취업이민은 노동청 수속과 그 이후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 과정으로 나누이는데, 노동청의 노동 허가 신청 중에는 고용주가 수속을 거부하거나, 자격 미달이 되면 진행 중인 취업 이민 수속을 포기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새로이 시작하여야 한다.하지만 노동청의 승인이 나온 이후,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서인 I-140을 접수하여 승인된 상태이고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후라면 신청인은 고용주 변경 통보서인 I-485(J)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계속 취업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만일에 신청인이 I-140이 승인된 이후 원래 고용주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고용주를 바꾸어 근무 도중 취업 이민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고용주 변경 신청서인 I-485(J)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고용주가 원래의 고용주와 유사한 회사이고 직책도 유사하고 월급은 같거나 더 많다면 교체 고용주를 인정하여 주어서 고용주 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원래의 고용주를 통해 노동 허가가 승인되고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이 승인된 이후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의 사업체에서 근무중에 영주권이 발급 되었다고 하여도, 본인의 사업체가 원래 고용주와 유사한 업체이고 본인의 회사에서의 직책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유사하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사업체도 교체 고용주로 인정하여 발급된 영주권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발급이후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이민국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의논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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