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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임스홍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 할 때에 매번 입국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는 국토 안보부 소속 CUSTOMS & BORDER PATROL, 국경수비대가 주관하는데, 이민법에 의하면 입국 심사가 끝나 입국이 허가 될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변호사의 보호없이 입국 심사요원을 상대로 혼자 대답하여야 하므로 더욱이 대답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국 심사요원들은 사실대로 대답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고하며 의심가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차후에 잘못을 인정했었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질문에 대답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입국 심사때에 문제가 되어 불법 여부를 따질 때가 종종있는데 예를 들면 영주권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되지 않았던 PRODEE 학교의 재학기록, I-94를 허위로 제출한 기록,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의 신분을 위반한 기록 등이 컴퓨터와 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문제가 되면서 입국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Secondary Inspection, 2차 심사로 넘어가서 구체적이고 집요한 질문을 받게됩니다.
입국 심사 요원들은 윽박지르듯이 불법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국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소 시킬 수 있는 권리는 추방 재판을 통한 이민 판사만이 가능하고 입국 심사요원은 영주권을 취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진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민 재판을 통해 영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하면 입국 심사 요원은 재판 출두 명령서를 발행하거나 Deferred Inspection, 차후 심사 통보서를 발행하고 영주권자는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 추방 재판이나 Deferred Inspection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언제 영주권을 획득했는지에 관계없이 미국에 재입국 할 때마다 미국에서의 체류 기록을 심사 받게 되는데 영주권 심사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내용이, 그 이후에 이민국에서 불법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재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고 Secondary Inspection인 2차심사, Deferred Inspection인 차후 심사 또는 Notice to Appear, 이민 재판 출두 명령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로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될 때에는 말 조심은 필수이고, 입국 심사 요원은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