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기술, 지식, 재고로 투자하는 E-2 투자비자

이민국의 비자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와진 현재 많은 분들이 E-2 (투자비자) 에 대한 관심이 있어 문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질문은 무슨 사업이 투자비자에 적합하느냐 하는것과 투자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E-2 투자 비자에 적합한 사업

먼저 투자비자에 적합한 사업은 특별히없고 미국내에서 투자된 어느사업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국의 E-2 심사는 어떤 사업체인가보다는 투자의 진실성과 고용창출이 중요합니다. 단 사업이란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때 사업이라 할수 있으므로, 부동산투자, 증권투자, 등은 사업으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 해도 규모에 따라 모텔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가담한다면 충분히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규모를 이민국에서는 투자에 맞는 충분하고 상당한 액수로 정해 놓고 있지만 투자금액의 액수는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액수의 투자로서 미국내에서 직업을 만들수 있는 투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니다.

통례로 이민국에서는 $100,000 ~ $150,000을 충분한 투자라고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이것은 투자한 사업에 따라 바뀔수 있고, 이민국에서는 투자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결정합니다.

현금이 아닌 기술, 지식, 재고로 투자하는E-2 비자

많은 분들은 E-2비자는 현금 투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또한 적어도 $100,000이상은 투자를 해야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100,000 미만을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비자를 거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미용기술이 있는 신청자가 미장원을 차려 E-2를 신청하려고하여 미장원을 설립하는데 $30,000을 투자했다고 할때 이 투자금액은 미장원 사업의 성격상 충분한 투자이고, 이사업은 자본의 중요성 보다도, 투자신청자의 기술과 실력이 투자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E-2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한 E-2 비자 신청자가 소액을들여 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면, 소액의 투자보다도 그분의 자격, 실력, 지식 등이 투자된 것으로 인정 받아 E-2비자가가능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미국내에서 고용창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옷가게 사업으로 E-2 비자신청을 하신다면 현금만이아니고, 한국서 들여오는 옷의 재고도 투자로인정을받아 E-2 비자가 가능합니다.

비자와 취업 영주권 수속이 까다로와지고 어려워졌다고하지만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면 분명히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E-2 비자도 투자액의 부족으로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금이 아닌 기술, 실력, 지식, 재고 등도 E-2 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히 E-2비자 허가를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