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학교와 추방재판 과정 (PRODEE AND DEPORTATION HEARINGS)

오늘은 PRODEE 재학이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 통보서를(NTA) 받은 경우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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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첨부된 NTA를 보면 1~4 까지는 기소 내용이 열거 되어있고 이것을 FACTUAL ALLEGATIONS라고 부릅니다. 이 추방재판 통보서(NTA)의 피고는, 유학생으로 입국한 분으로 추방이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NEO-AMERICA LANGUAGE SCHOOL을 FULL-TIME으로 재학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추방 재판에서는 이민 검사가 기소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NTA에 의해 이민검사는 피고가 NEO-AMERICA SCHOOL을 다니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 심의를 REMOVABILITY HEA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민법 위반 입증 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와 다른 점은 영주권 인터뷰때는 신청인이 학교 재학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추방 재판에서는 이민 검사가 피고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민 법원에서는 피고가 재학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PRODEE 학교의 OWNER들이 이민 사기를 하였으니 그 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서류를 위조한 불법 학생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폐교된 학교의 TRANSCRIPT, TUITION PAYMENT 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 학생이라고 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상황에 따라 재학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있고, 그 증거에 의해 51% 이상만 재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학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민법에 의해 심의를 하게됩니다.

이민국에서도 영주권 심사 때에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PRODEE 관련 학생들에게는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법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서는 먼저 REMOVABILITY HEARING, 이민법 위반 심의를 하고, 그 이후 RELIEF HEARING이라는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판사는 이민국이 기각한 피고의 I-485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I-485의 심의에서는 피고가 미국 입국 후 현재까지 이민 신분에 위반은 없었는지를 심의하고 취업 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진실한 고용 목적인지 또한 신청한 직책을 수행할 조건들이 충족하는지 등을 심의합니다.

추방 재판은 REMOVABILITY HEARING과 RELIEF HEARING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PRODEE관련 추방 재판의 경우 이민국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 기각들을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