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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Trump 정권 중에 신청하는 취업 이민은 승인받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한다. 간혹에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을 Trump 정권 이후에 접수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Trump 정권에서의 이민행정에 대해 설명하여 본다.
먼저 Trump 대통령의 행정부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정등의 이민법률을 막거나 없애지는 못한다. 입법부는 소정의 조건이 맞으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정등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이민법을 제정하여 놓았고, Trump 정권에서도 이민법에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영주권 등의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Trump 정권에서 이민행정은 영주권 신청인들의 이민 신분을 과거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조건도 자세히 심사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전에 본인과 스폰서의 자격을 이민법에 맞추어 확실히 검토한 후에 접수를 하다면, Trump 정권에서도 자신있게 이민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저희 법률 그룹에서 지난 한달간 승인 된 신청건중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였던 영주권 신청을 이민법에 입각한 주장으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낸 신청건들을 소개한다.
1997년에 미국에 오신 분으로 지난 23년간 각각다른 변호사를 통해 3번씩이나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기각이 된 서류미비자로서 2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여러번의 체포영장, 그리고 마약관련 체포등으로 형사 입건된 분이 저희 법률 그룹을 통해 4번째 취업이민을2016년에 접수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서류미비, 직장 경력, 형사입건, 음주운전, 마약관련 체포등의 문제로 이민국과의 심한 논쟁끝에 여러가지 신분의 문제가 있으나 어느 하나도 영주권 기각할 사유는 되지않음을 입증하여 올해 23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Prodee 관련 학교들을 재학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영주권 신청이지만 지난 5월에도 Prodee재학 경험이 있는 의뢰인2분이 이민국과의 격렬한 논쟁이후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마지막 예로 2006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020년까지 유학생 신분으로 여러 학교를 재학 중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부의사 통보서(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고 변호사를 바꾸어 저희 그룹을 수임하였고, 저희는 반박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않고 이민국의 기각이 이민법에 위반된다는 판례와 법률 요약 의견서를 재고신청과 함께 접수하였고, 드디어 재고 승인서과 함께 14년만에 전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게되었다.
이 모든건들은 지난 1개월 사이에 Trump 정권에서 일어난 승인으로, 이민법에 의한 철저한 법률 해석의 승리였다.
이민행정은 어느정권의 이민국인가도 중요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이민법률 지식, 법정 경력, 그리고 담당건에 대한 변호사의 애정이 신청건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