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자 (E-2)의 투자 금액과 사업 운영 요건

 

투자 비자 (E-2)를 상담하다 보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 구좌에만 송금하여 놓으면 투자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해서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의 E-2 조건은 외국 자본이 미국에 있는 E-2 회사를 통해 미국 경제에 사용되었을 때에 E-2 투자가 완성되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된 투자 금액의 상당 액수가 미국 투자 회사의 구좌를 떠나 미국 경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E-2 투자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송금 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사용되지 않은 투자액은 E-2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또한, 많은 E-2 비자 신청자들의 질문은 E-2 회사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순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가의 질문이다.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재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할 때 미 이민국의 운영 조건은 E-2 비자를 시작한지 5년 내에 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E-2 비자 첫 해부터 순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만일 1 - 2년 내에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나 새로운 투자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순이익을 발생 시킬 방법들을 이민국에 제시하여 E-2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 이민국의 E-2 비자 목적은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다. 그러므로 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필히 직원 인사 계획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고, 현재 몇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많은 E-2 신청자들은 최소 한의 필요한 직원수를 질문하곤 하지만, 몇 명이라고 정하여진 직원 수는 없고 사업체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직원 인사 계획을 제시한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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