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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을 신청하는 분들중에 수속하는 도중에 고용주가 마음을 바꿔 더이상 스폰서를 안해주거나 또는 본인이 고용주를 바꾸고 싶을때 진행중인 취업이민은 CANCEL이 되는 것인지, 또한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청과 이민국의 심사과정을 거쳐야하고 때로는 우선순위가 정지되어 있을때도 있어서 수속기간이 수년이 걸릴수도 있으므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긴세월을 기다리는것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수속중에 고용주의 사업체가 스폰서를 하기 어려워 질수도 있고, 고용주가 마음이 바뀌어 스폰서 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고, 또는 영주권 신청인이 더이상 고용주의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윈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인 중에 한분이 더이상 취업이민 진행을 원치 않을때 수속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수 있는 구제방안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취업이민은 노동청을 통해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하고 본인은 영주권 발급 신청서 (I-485) 접수를 하여하는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가 승인이 되었고 I-485 를 접수한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인은 고용주를 바꾸어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이 노동허가를 심사 중이거나 이민국에 I-485 접수를 한지 180일 미만일때에 고용주를 빠꾼다면 노동허가 부터 새로 수속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신청은 I-485(J) 라는 신청서로 하게 되는데 변경된 고용주의 자격은 원래 고용주의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고용주가 미국내에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은 처음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같거나 유사 하여야 하고 노동청의 책정임금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인의 책정임금을 지불할수 있다는 능력을 이민국에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영주권 신청인의 직책이 새로운 고용주에게 필요한 직책임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고용주와 취업이민을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같은 고용주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 신청인에게는 고용주를 바꿔서 계속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방법이 있으므로 고용주만 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빨리 영주권 신청를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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