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필요한 직책과 직무를 결정하고 직책에 따라 학력과 경력의 필요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직책과 직무에 따라 취업이민은 2순위와 3순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의 학력이나 학사의 학력과 함께 5년의 경력이 필요한 직책이고, 취업이민 3순위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다시 나뉘는데 3순위 숙련공은 학사 또는 2년의 경력이 필요한 직책이 되어야 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이 필요한 직책은 3순위 비숙련공으로 분류됩니다.

취업이민이 2순위와 3순위 숙련공과 비 숙련공으로 나뉘는 이유는 직책에 따라 학력과 경력의 요구사항이 다르고, 과거에는 2순위와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가 다르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발급신청서인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비자 우선 순위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만 2020년 6월 1일 이전에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한 분들만이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 반면에 2순위와 3순위 숙련공은 똑같이 노동허가만 승인이 기다림 없이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인은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 조건이 3순위보다 높기 때문에 수속시간도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순위와 3순위 숙련공은 접수시기도 같고 수속기간도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취업이민 2순위는 고경력/고학력이므로 영주권 승인이 훨씬 쉽지 않겠냐하고 생각하시지만 취업 이민의 승인 여부는 2순위/3순위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한 직책, 직무, 학력, 경력, 그리고 고용주의 자격 등에 의해 각 신청서가 독립적으로 검토 되고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수속기간이나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책이라도 학력과 경력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되는데, 순위에 따라 노동청에서 정하는 책정임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학사나 석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학사 이상의 회계사는 취업이민 3순위로 책정임금은 연봉 $54,707이고 석사이상의 회계사가 구인 조건인 2순위는 연봉 $89,544를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고용주와 신청인은 책정 임금도 심사 숙고하여 2순위와 3순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고용주가 구인하는 직책도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 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 보다 많은 것은 취업이민의 결격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 이민의 구직 조건은 신청인의 고학력이나 고경력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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