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책정 임금 (PREVAILING WAGE) 개정안

노동청은 10월 8일에 취업이민을 위한 PREVAILING WAGE (책정임금) 개정안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공표하였다.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PERM)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직책과 직무를 설명하고 노동청에서는 직책의 임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결정된 책정임금은 고용주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인에게 주어야하는 MINIMUM WAGE인것이다. 노동청은 이 책정 임금을 10월 8일부터 약 30~60%를 인상한 것이다.

아래의 예를 들어 책정임금 인상을 비교하여 이번에 발표된 노동청의 법령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새법령에 의한 책정임금 (PREVAILING WAGE)는 하루사이에 30~60%가 인상이 된것인데 이것은 TRUMP행정부의 반이민 정책하에서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임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므로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인상된 책정 임금은 고용주와 취업 이민 신청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위해 계획된것으로써 직책에 따라 책정 인금의 인상 폭과 금액이 다르므로 앞으로는 본인의 학력, 경력, 회사의 성격과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과 고용주에게 제일 적합한 직책, 직무를 결정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같은 학력, 경력이라도 여러가지의 직책의 자격이 될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최소의 책정인금이 가능한 직책을 선택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다.

지난 4년간 TRUMP행정부의 거의 매일, 매달 변하는 이민정책을 보아온 저자로서는 근본없는 행정 지침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법령 해석 뿐이라고 생각한다.

책정인금 인상 개정안도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할 때 결정한 직책과 직무를 끝까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처음부터 철저하고 냉철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 진행 하여야 성공을 장담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