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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중에는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없이, 또한 고용주도 없이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하는 self-petitioning process가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한 종류로서 석사 학위가 있거나, 특별한 재능의 소지자로써 본인의 지식이나 재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고용주와 노동 허가 신청 없이 곧바로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서인 I-140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NIW의 기본 조건은 석사 학위나 그와 동등한 자격, 또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1)신청인의 지식 또는 재능이 상당한 가치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2)본인의 계획을 잘 성사 시킬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3)노동허가 승인을 면제 할 만한 유익성이 있는가? 등을 심사하여 노동 허가 신청 면제를 승인하게 됩니다.
위 3가지 조건은 굉장히 주관적인 조건이므로 신청인의 학력, 지식, 재능 등을 변호사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포장하고 주장하는가에 따라 NIW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저희 법률 그룹을 통해 영주권이 승인된 몇가지 NIW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로는 Computer Science로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를 통해 석사와 동등한 자격임을 주장하였고 신청자가 소유한 software development 지식은 국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미국 회사들로부터 작업 제휴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부각시키므로써 본인의 재능을 사업에 접목시킬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렸고, software development는 시각을 다투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영주권을 빨리 승인하여 미국 산업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NIW와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로봇 공학을 연구한 기계공학 석사로서 그 분이 연구한 드론과 자율 주행에 대한 지식은 미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해당 지식과 재능을 빨리 미국에 기여하는 것이 노동 허가를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석사나 석사와 동등한 자격이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면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고용주와 노동허가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이민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