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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많은 분 들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관계를 혼동하고계십니다.
먼저 H1B (취업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미국에서 임시 취업을 통해 일을하고 그 임시직의 업무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는 발급이 되는 즉시, 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비자 기간도 3년 밖에 안됩니다.
그 이후 한 번 3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취업비자는 최대한 6년 까지 밖에 일을 못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그에 비해 취업이민은 현재 일을하기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영주권을 받으면 그 때 부터 일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으로써 취업 이민은 이민신청 중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취업이민도 신청할 때 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은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위해서는 먼저 같은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거나, 취업비자가 있으면 취업이민의 수속이 빨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H1B)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빨리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취업비자는 다른 비자와 마찮가지로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잇다는 증명서일 뿐 입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같을 경우
취업이민을신청하시는 많은분들은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같을경우, 취업비자로 근무한 경력은 취업이민을신청할때에는 인정을 받지못한다고 생각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직책과 직무가 같을때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비록 같은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할경우라도 취업비자의 직책과 취업이민의 직무가 50 % 이상다른 역할이라면 취업비자를 통해얻은 경력도 인정을 받을수잇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차이를 오해 하고 있으며, 그릇된 상식으로 틀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나아가서는 모든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민수속에임하셔야만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