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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민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민법상 맞지 않는 이유로 기각을 당하였거나 기각 의견 통보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고 고민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까하여 DENIAL이나 NOID를 받은 케이스중 저희가 이민국과 논쟁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케이스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에 계시면서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하였고, 노동 허가와 취업 이민 신청서, I-140까지는 순조롭게 승인을 받아 2018년에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사는 고용주가 신청인을 위해 직책을 만들어 수속을 시작한 위장 취업 이민이라고 단정하고 이민 비자를 기각하고 미 이민국으로 반송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이민국에서는 I-140 기각 의견 통보서, Notice of Intent to Deny 또는 NOID를 발부하였고 저희 그룹에서 변론을 하였으나 2021년에 I-140을 기각하였고, 저희는 곧바로 2022년 3월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국에서는 저희의 편을 들어 이민국의 기각을 번복하고 I-140을 재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의뢰인은 새로운 이민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대사관의 영주권 기각 결정이후 2018년부터 4년의 법정 논쟁이었지만 우리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을 뒤집게 된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인해 신체 장애인이 된 몸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방문하여 부모님과 다른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의뢰인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을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민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였지만, 신체 장애라는 이유와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그룹에서는 가족 초청과 I-601(A) 면제 신청을 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시작하였습니다.
I-601(A) 면제 신청은 불법 체류중인 신청인이 추방을 당하므로써 겪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신체 장애가 있었지만 부모님의 지병을 더욱 부각시켜 이민국으로부터 I-601(A) 면제 신청을 승인 받아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 받고 13년 만에 떳떳하게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2017년에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2019년에 Prodee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 통보서를 받고 반박 답변을 하여 2020년에 이민국과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나, 인터뷰 이후 이민국에서는 2020년 말에 다시 기각 의견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법정 판례와 이민법을 인용해서 신청인의 Prodee 대학 재학 기간을 180일 미만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민국의 인정을 받아 드디어 영주권 승인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 들의 공통점은 의뢰인의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와 법률그룹이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는가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JAMES HONG변호사였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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