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어려움 증명이 필요없는 사기 면제 신청, 237 (a)(1)(H) Fraud Waiver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 해지 신청인 I-751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후 결혼 생활이 위장 결혼이나 사기 결혼으로 판명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잃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면제 신청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이민법에는 237 (a)(1)(H) Fraud Waiver, 사기 면제 신청이라는 면제 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 추방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면제 신청입니다.

이 면제 신청의 조건은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현재 영주권 자로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이고 직계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면제 신청의 좋은점은 I-601/I-601 (A)웨이버의 경우 EXTREME HARDSHIP이 필요하지만, 237웨이버는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인 직계 가족만 있으면 되고  EXTREME HARDSHIP은 요구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첨부된 추방재판 통보서, NTA의 3번을 보면 피고는 1995년 4월 26일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하였으나 6번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거부하였다고 논술하며 영주권을 위한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추방 재판은 2013년에 이민국과의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다음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237웨이버를 통해 영주권 신분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이제는 시민권까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여도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노력하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