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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계신 본사 직원이나 계열사 직원이 미국 지사에 파견 될 때에 주재원 비자인 L-1(A) VISA로 신청할 지 미국 투자회사의 직원 비자인 E-2 VISA를 신청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주재원 비자 (L-1)와 투자 회사 직원 비자(E-2)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원 비자 (L-1(A) VISA)의 자격 요건은 미국 회사가 지사 (Subsidiary)이거나 외국 기업과 연계된 회사(Affiliated Company) 로써 지난 3년중에 적어도 1년간은 연계된 회사에서 간부나 부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 지사의 고위간부 (Executive)나 부장급 (Managerial) 직책으로 파견 근무를 할 때 적합한 비자입니다.
Executive나 Managerial직책으로 받는 L-1(A) VISA의 최대 기간은7년으로 그 이상은 L-1(A) 간부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없고, L-1(A) VISA 신청은 우선 이민국에 L-1(A) VISA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이 된 이후에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VISA Interview를 하고 L-(A) VISA를 받아 입국하게 되는데 미 대사관에서는 최대한 5년의 L-1 VISA를 발급 하지만 이민국의 L-1(A) 승인기간은 새로운 지사 설립이라면 1년이고, 1년이상 운영 되어온 지사라면 3년을 승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비자 기간은 유효하여도 이민국의 승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새롭게L-1(A)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L-1(A) VISA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지사에 투자액은 큰 액수가 아니어도 되고, 본사와 지사의 증명과 미국지사의 사업 활동이 투자액 보다 중요합니다.
투자 회사 직원비자, E-2 VISA는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위한 고위 간부,executive나 관리직, Supervisory을 위한 비자로서, 미국 사업체의 소유주와 E-2직원 비자 신청인의 출신국이 같아야 하지만, 사업체 소유주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어도 E-2 VISA신청이 가능합니다.
E-2 직원 비자는 이민국에 사전 신청 없이 미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최대한 5년의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고 미국 입국시에는 2년의 신분기간이 허가되지만, 2년 후 재신청 없이 E-2 VISA를 가지고 외국에 다녀오게 되면 새로운 2년간의 E-2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E-2 VISA는 비자 만료 기간 이후에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은 없으므로 무제한으로 E-2 VISA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L-1(A) VISA나 E-2 VISA중에 어느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지사의 간부직으로 EB-1(C)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국제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국제 기업의 일원이라는 것의 증명이 중요하고 신청인은 미국 지사의 고위 간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영주권의 승인 조건이므로 L-1(A) VISA 또는 E-2 Employee VISA 중에 어떤VISA를 소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영주권 심사와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인 L-1(A) VISA 와 E-2 Employee VISA는 둘 다 미국에 파견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본인의 경력, 본사와 지사의 관계, 지사에 대한 투자내역, 지사의 사업 운영 경력, 비자의 발급 시기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VISA TYPE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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