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hopping cart
Your cart is currently empty.
Continue Shopping미국 비이민 비자(H-1B, F-1, E-2 등)로 체류 중인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DUI)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더라도 미국 내 체류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음주운전 체포 또는 관련 기록이 발생하면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본인이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과정에서 비자가 이미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입국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는데, 최근 강화된 비자 심사 환경에서는 과거보다 재발급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 방문이나 해외 출국을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즉시 체류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영주권 신청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청자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이나 재량 심사 요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심사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https://jameshonglaw.com/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Call Us: (213) - 480 - 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Colima Rd. Suite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Call Us: (626) - 581 - 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16
Buena Park, CA 90621
Call Us: (213) - 480 - 7711
#음주운전 #DUI #비자취소 #영주권기각 #미국이민 #제임스홍변호사 #미국추방 #추방재판 #추방재판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