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령에 의한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혜택을 설명한다.
먼저 과거의 정부 보조 혜택은 의료 혜택을 제외한 현금과 현금과 동일한 보조 혜택에 국한 되었으나 새 법령은 현금 보조외에도 의료 혜택, 주택비 보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그 예로는 다음 조항들이 새로운 법령에 포함된 정부 보조 혜택이다:
- Cash or Cash-equivalent assistance
- Food and Nutrition Program
- Medicaid
- Medicare Part D
- Section 8 Housing & Rental Assistance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그리고 다음의 정부 보조 혜택은 새 법령에서 제외가 되었다:
- Medicaid for emergency treatment
- Medicaid for disabled person
- ducation cost up to secondary education below the oldest age determined by state/local law.
- Medicaid for alien under 21
- Medicaid for pregnancy up to 60 days after birth
정부 보조 혜택은 본인이 받은 혜택에 국한되고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은 보조 혜택은 본인과는 무관하다. 또한 정부 보조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미국내 체류기간 중 3년 중에 1개월 이상, 한가지 이상의 정부 보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나 2개의 정부 보조를 받았다면, 1개월이 2개월로 간주된다.
또한 위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모든 조건을 검토하여 앞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명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신청 기각대신 청탁금 (bond)를 요구할수있는데 청탁금은 $8,100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외에도 새로이 발표된 정부 보조 혜택 관련 법령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새법령에 대비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