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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I-601 waiver는영주권 부자격자들이 자격 미달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지않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다.
1. 건강상의 이유
2. 범죄 사건
3. 이민 사기 또는 위증
4. 외국인 밀수입관련 범죄
5. 과거에 불법체류로 3년/10년 미입국 금지 에 해당되는분
I-601A waiver는재입국 불허 면제신청으로써 불법 체류자와 밀입국자들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발급이 않되므로 본국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이면 3년을 재입국 못하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분들은10년을 재입국을 못한다는 벌조항에 대한 면제 신청인 것이다.
그러므로 I-601 waiver와 I-601A waiver는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제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은 같은것으로 혼동하는 이유는 두개의 면제신청이 같이extreme hardship을 요구하는 조건 때문인것 같다.
I-601/I-601A Waiver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의 Extreme Hardship (과중한 고통)을 입증 하여야하는데 많은 분들은 법적 지식 없이 본인의 상식만으로 면제 신청이 된다 또는 않된다를 결정하는것을 보게 되어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1. 시민권자 자녀가 아버님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으나 아버님이 과거에 이민 관련 서류위조 사실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고, 과거에 I-601 waiver를 신청 했으나 그것마저 기각이됐고, 부인이 유방 암수술을4년전에 받은후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 신청하여 승인후 영주권 발급.
2. 시민권자 자녀가 아버님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으나 22년전 방문비자 신청시 범죄사실을 누락한것이 발견되어 영주권 발급이 불허되였고, 그이후 부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서류로 면제신청 승인이후 영주권 발급.
3. 밀입국한후 불법으로 생활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2 자녀를 둔 젊은 부부로써 병원 기록과 치료 기록없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국 태생 자녀들이 한국에서 적응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I-601A waiver 승인후 한국으로 나가 영주권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고 2주만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 입국
4. 미국 생활중에 미국 입국 증명인 I-94를 위조해 체류 변경 신청을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엿으나, 입국증명 위조로인해 영주권 승인을 불가하여 I-601 waiver신청. 젊은 부부로써 병원 기록없이 둘다 미국대학서 졸업후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면제 승인을 받고 영주권이 발급됨.
이와 같이 이민국에서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모든 형편을 검토하여 Extreme Hardship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위의 승인자료에서 보듯 EXTREME HARDSHIP은 무조건 아파야 승인되는것이 아니고, 심사관의 마음을 감동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경험이 요구되는 신청서이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진실되게 주장한다면 면제 신청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