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은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이것이 바로 추방 명령인줄 알고 계십니다.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기각 통보서는 추방 명령이 아닙니다. 추방 명령은 이민법원에서 재판 후에 판사만이 발부 할 수 있는 집행능력이 있는 재판 판결문이고, 이민국에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이 발행한 기각 통보서를 보면, 이민 신청이 기각 되었으므로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없고, 만일 33일내에 자진해서 출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추방 재판을 시작 할수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당신은 추방 될 수도 있다고 알려 주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보서는 신청 기각 통보서이고 33일내에 자진 출국을 권장하는 통보서이지 집행 권리를 가진 추방 명령서는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민 신청 기각 통보서를 발행 했다고 하여도 무조건 모든 case를 추방 재판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선별하여 추방 명령이 필요한 case만 추방 재판에 넘기고 그외의 case들은 불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 하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이민 신청 기각 통보서를 받은 후에 notice to appear (법정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면 본인은 이민국이 추방 재판에 넘겼다는 통보 입니다. 그리고 이민 법원에서 2 - 3년의 재판 후 판사가 추방 명령을 발부 하였다면, 드디어 이민국에서는 본인을 추방시키기 위한 권리갖고 추방을 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추방 명령을 30일내에 이민 항소 법원에 항소 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30일내에 항소 한다면 추방 명령의 집행은 항소기간 중에는 다시 중지가 되어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일에 구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항소법원의 판결은 항소후 약 2 - 3년후에 나오게 됩니다.
추방 재판 시작부터 항소 판결까지 4 - 5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거나 정부에서 서류 미비자 사면안등이 통과가 된다면 피고는 다시 미국에서 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이나 이민 신청 기각 통보서를 받아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할 시간은 남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