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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제를 다루다 보면 법적 논리에 맞지 않는 이민국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민법을 준수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이민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상 타당하지 않는 논리로써 의뢰인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된다.
특히 요사이 PRODEE학교들의 유학생 사기 사건이후 PRODEE 학교외에도 이민국이 의심을 하는 유학생 관련 학교들을 재학한 학생들에게 부당한 재학/성적 증명을 요구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재학의 의무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그 예로 2005년부터 유학생 신분으로 4개의 학교를 다니던 중,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NEW BRIDGE INTERNATIONAL COLLEGE와 INTERNATIONAL COLLEGE FOR ENGLISH STUDIES 가 폐교되어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민국에서는 폐교된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업이민을 기각하였다.
의뢰인은 이민국의 기각 의도 통보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고 저희 그룹에 의뢰하였고 저희는 기각 의도 통보서에 반박 논술을 접수 하였으나 취업 이민 신청은 기각되었고 저희의 항소 또한 기각 하였다.
그 이후, 이민국에서는 추방 재판 통보서를 접수하여 이민 법원에 회부하였고, 저희는 이민 재판을 통해 폐교한 학교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받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학생 신분 (F-1) 유지는 재학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외에도 다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함을 주장하며 학비 지불 영수증, 학우들의 진술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민법에 의해 51% 이상의 증거 입증으로 재학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유지를 못 하였다고 결정한 이민국의 결정은 이민법에 맞지 않는 불법 기각이라고 주장하여 판사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취업 이민 신청을 승인하고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었다.
또 다른 행정소송을 승소한 예로는 취업이민을 신청한 의뢰인이 PRODEE 계열 학교를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이민 시기로 몰아 부치며 PRODEE학교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이민 신청을 기각 하였고, 항소까지 기각하였다.
그 이후, 저희 그룹에서는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 행정 소송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재학을 입증할 학업 교재, 학비 지불 영수증, 학교 선생님의 진술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방 검사는 취업 이민 기각은 잘못 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주권 발급 신청서(I-485)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PRODEE 대학 재학 과정을 차별없이 다시 심사하기로하여 행정 소송을 철회하고 다시 이민국의 심의가 시작 되어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민국에서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서는 이민국의 결정을 이민법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재 검토하여 이민국 결정을 철회하고 승인할수 있음을 명심하여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은 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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