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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안녕하십니까. JAMES Hong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4년이란 긴 세월을 영주권 문제로 고생하다 추방재판까지 진행중에 드디어 영주권 을 획득한 사건을 설명드리겟습니다.
한국에서 1998년에 방문 비자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 몇 년간은 미국에 익숙 해지기 위한 생활을 하였고, 3년 후 변호사를 통해 종교 이민을 신청하였으나 서류 부족으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여 기각 되었고, 신청인을 배우자로 바꾸어 다시 새로이 취업 이민을 신청 하였으나 고용주의 부 주의로 취업 이민마저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종교이민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그것 또한 경력부족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브로커와 변호사들의 감언 이설로 인해 끊임 없이 기각된 영주권 신청을 항소 하였고, 또 다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의 경력과 전혀 다른 경력을 접수 함으로써, 상충되는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신청이 다시 기각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4번 기각되고, 모든 항소를 거쳐 추방 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 하였고, 추방 재판 중에 과거에 접수한 4 가지의 이민 신청의 경력을 정확하게 조화시키고,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새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새로 시작한 취업 이민의 노동 허가가 승인되어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접수 하기까지 추방 재판을 지연시키므로써 드디어 판사 앞에서 추방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 받음으로써 미국에 입국한 지 24년 만에 5번째 영주권 신청을 통해 드디어 영주권을 획득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족과 같이 여러 번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여 낙심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이런분들의 문제는 입증할수 없는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고용주의 자격을 검토와 확인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사전 준비의 부족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민국에 접수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본인의 모든 정보들은 이민국에 영구 보관 됨을 명심 하여야 하겠고, 그 이후에 상충되는 정보를 접수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것이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쉽게 방지할 수 있었던 작은 실수들이 겉잡을 수 없는 큰 문제로 변하여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되게 만들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것을 진실에 입각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