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의한 노동허가 면제, NIW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나 특별한 재능(Exceptional Ability)의 소지자는 본인의 학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이민국에서 인정을 하면 고용주의 스폰서없이 취업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사 이상의 학력과 전공 분야에서 5년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이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하므로 학사와 5년이상의 경력으로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통해 스폰서 없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민국의 NIW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NIW 심사와 승인은 이민국의 주관 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신청해도 이민국의 심사 결과가 판이 하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거나 대학졸업후 5년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소유하신 분들이니 학력과 경력은 크게 문제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은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미국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각되는 예가 많이 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미국에서 앞으로 시도할 일들이 미국 국익에 충분한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신청인들의 실수는 자신의 전공이나 과거의 경력이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주장을 하곤 한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NIW의 사항은 proposed endeavor이고 앞으로 미국에 와서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할 것인지, 또한 미국에서 할 노력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많은 신청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설명 하고 신청서를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민국이 NIW를 승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 사항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시도할 노력들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이다. 아무리 신청인이 계획한 노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실현성에 얼마나 가까이 준비되어 있는 가에 따라 이민국의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설명한다면 쉽게 NIW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번에 NIW를 신청하여 보충 서류없이 10일 만에 NIW 가 승인된 CASE가 있다. 한국에 계신 의사로써 병리학연구의 경력으로 NIW를 신청하여 위에 설명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므로써 보충서류 요구 없이 10일 만에 승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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