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1년째 전면 동결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2개월 연속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9년 5월8일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서 지난 6월 한꺼번에 3년1개월 후퇴한 이후 3개월 연속 동결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9월에도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