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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