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민 문호 당 접수된 서류 규모가 정해진 비자 쿼터를 초과하면 서류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발급 기회는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부터 USCIS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 기준 날짜를 서류접수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
 
USCIS는 또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의 21세 미성년자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는 미성년 자녀가 연간 1만 명씩 생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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