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hopping cart
Your cart is currently empty.
Continue Shopping
플로리다주는 이미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HB 1451)은 다른 주들에서 발행된 불체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플로리다주의 자자체들이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또 미국에서 추방됐던 불체자가 다시 미국 내에서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SB 1036)에도 서명했다.
플로리다주의 이같은 불체자 처벌 강화법들 가운데 특히 HB 1589에 대해 다수의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 법이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내몰아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단속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플로리다에서 시행에 들어간 불법이민 단속 강화법(SB 1718)은 고용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