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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미국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EAD)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전 정부의 이민자 친화 정책들을 뒤집는 과정에서 취업비자 배우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시 노동허가 발급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세이브잡스 USA의 무효 소송도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가 바뀌더라도 H-4 신분 소지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 제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클래스코 이민법 파트너스의 윌리엄 스탁은 H-1B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온 노동허가 발급 정책이 이번 판결로 더욱 단단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