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hopping cart
Your cart is currently empty.
Continue Shopping이제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어진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USCIS는 설명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IT 도장을 받아야 했다.
한편, USCIS는 이번 변경이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USCIS는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