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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hopping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수속지연 만료시도 자동 연장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H-4와 L-2 등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법령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같은 비자의 신청 수속처리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마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민서류 수속 적체가 심화되면서 심사 승인이 수개월 넘게 지체되자 이들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증 상의 합법적 취업가능 일자가 만료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비이민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소속 지연으로 인해 취업 자격이 만료되면서 현행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