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hopping cart
Your cart is currently empty.
Continue Shopping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 중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이민 신분, 시민권 여부, 메디케이드ID 등 6개 기본 항목에 한해서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연방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국토안보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ICE에 미국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 7,900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성향 20개 주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8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판결에서 차브리아 판사는 “연방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가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ICE는 합법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며 허용의 이유를 밝혔다. 단, 차브리아 판사는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6개 기본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그 외의 건강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공을 불허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법치주의와 납세자들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