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완화 조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만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맡은 ICE에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을 허용하고 단순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단속을 중단시켰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이 각 주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줘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 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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