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hopping cart
Your cart is currently empty.
Continue ShoppingI-130 승인 하루 500건 이하
장기 대기자 레딧에 하소연
심사 강화돼 신청 미루기도
가족 초청 이민 승인 건수가 한 달 사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민 절차의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I-130)’ 승인 건수가 크게 줄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I-130의 일일 승인 건수는 평균 500건 이하로 떨어졌다. 전달(2월) 일일 승인 건수(약 850건)와 비교하면 약 40% 감소한 수치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거나 강화되면서 계류 중인 신청서도 계속 늘고 있다.
USCIS가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I-130 계류 건수는 총 235만42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는 200만3555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평균 승인 기간은 약 16.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건수는 전년 동월인 2025년 1월(185만3955건)보다 약 8%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승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변호사는 “승인 건수 감소는 심사 기준 변화보다는 신청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자체를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뒤 신청하겠다는 분위기가 신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주권자 가족 초청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초청까지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기록 등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상황을 지켜본 뒤 진행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민 신청과 관련해 장기 대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신청자는 “배우자 초청으로 I-130을 접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고 호소했다.
해외 파견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주재원(L-1) 비자 등을 통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130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파견 직원 가족의 미국 합류 시점이 늦어지고 인력 운영이나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족 초청 이민이 미국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재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가족 분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EAD) 발급이 늦어지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등 일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