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 Non-immigrant Visas

상용 방문자를 위한 B - 1비자

B-1 상용 방문자 비자는 단기 비자로 비자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본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2) 신청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로 미국을 방문한다.

입국허가는 6개월까지 허가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한 체류기간에 따라 3개월이내의 체류기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B-1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회사측에서 작성한 상용 방문에 대한 자세히 설명된 편지 또는 사유서
(2) 여행 여정과 회사측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 증명 서류
(3) 상용 방문중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방대한 증거 서류와 회사소개 및 관련 서류

단기 여행을 위한 B-2비자

B-2 비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취득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실제로 단순 관광, 친지 방문, 치료목적, 컨퍼런스 참여, 예비학생,단기 연수자, 아마추어 예술인등에 해당 될 수 있다.

B-2 비자는 신청자의 출신국, 나이, 결혼 여부, 자국 및 미국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에 따라 간단히 취득할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이민비자와 다르게 미국내의 이민국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않고 직접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관광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비자 취득을 위해선 비이민 의도에 맞게 아래의 자격요건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방문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 방문 예정을 갖는다.
(2) 방문자는 미국내 취업의사가 없으며, 단지 관광의 목적만을 갖는다.
(3) 미국 방문기간동안본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방문자의 비이민의도와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정적인 능력, 자세한 여행 계획, 자국과 미국과의 유대관계입니다.  

교역 무역인을 위한 E-1비자

E-1비자는 본국과 미국과의 상당한 분량의 무역업무를 맡기 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무역업무란 서비스 및 기술 무역도 포함됩니다.

미국과 본국의 쌍방무역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하고, 미국내 무역회사의 소유권의 최소한 50%는 본국인의 국적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중역인사,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는 자들에 한해서 E-1투자교역인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회사의 실제 업무가 “무역”이어야 합니다. 무역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구입,판매를 말하며, 미국과 교역국과의 국제 상거래를 발전시킬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무역은 실질적인 물량의 상품(물건, 서비스, 화폐포함)으로 이뤄져야하며, 보상의 형태는 교환이 가능하고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3) 본국과 미국간의 무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과거에 진행되었던 무역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무역회사는 미국과 상당한 양의 무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그동안 발생한 거래내역과 기업의 현저한 금전적인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최소한의 거래량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무역량이 회사는 물론 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6) 전체 무역량의 50%이상은 교역국인 본국과 미국사이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과 교역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최대 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1비자신분은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또한 E-1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교역 투자인을 위한 E-2비자

교역투자인 비자는 미국으로 이미 투자되어 있거나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체에서 경영담당이나 행정간부등 중요업무를 맡는 직책의 직원에 대해서도 교역투자인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역투자인 비자의 몇가지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능동적인 투자를 말하며, 수동적인 투자로는 불가능합니다.
(2) 투자규모는 상당한 액수여야 합니다. 소규모에서 중소업체의 경우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라고 하면 사업체의 가치의 반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체의 관건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입니다.
(3) 투자는 한계수익점을 위함이 되서는 안됩니다. 국무부에서는 투자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발생되겠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비자자의 생활비정도에 해당하는 이익을 남기는것은 부족하고, 투자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4) 투자 무역인 신청자는 비자만료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표시는 대사관에 간단한 사유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는 반드시 사업체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체 이익을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과 교역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최대 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비자신분은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또한 E-2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E-2 동반가족들의 학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F-1비자

이민법에 의해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과정까지의 학습을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학생비자취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진정한 학생신분을 위한 의도와 정규과정을 이수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1. 정규과정이란:
대학원과정: 각 대학에서 정한 정규과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년이상의 과정인 경우에는 면밀히 검사받게 됩니다.
대학과정이나 고등과정이상의 비직업과정: 보통 한학기에 12학점
초등및 중등학교 과정

2. 미국내에서 인정받은 학교에 등록되야 합니다.

3. 미국 정부에 의해 허가받은 학교에 등록되야 합니다.

4. 신청자는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거나, 처음에 영어 습득과정에 등록되야 합니다.

5.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할수 있는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본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보통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 I-20 A-B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미국 밖에 있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내에 유효한 비자신분자로 체류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F-2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학생의 경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내의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직은 비교적 쉽게 갖을 수 있지만, 학과정 실습과정이나 인턴쉽을 학업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선택적 실습과정은 졸업 전후에 총 12개월동안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과정의 학생들에겐 실습과정이 허가되지 않으며 더 높은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에 또다시 12개월의 실습과정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 취업을 위한 H1B비자

4년제 대학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사자에 한하며, 최고 6년간 미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 취업비자를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전문직종에 준하는 고용제안을 해야 합니다.
(2) 피고용주는 인증받은 학위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3) 고용주는 해당직종의 적정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외국인의 고용이 미국인력시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1. 고용주의 사업규모나 인지도에 따라 어렵지 않게 취업비자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서 취업비자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금보고서류나 임금기록등 기업의 안정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등 직종자체가 전문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직종의 전문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문직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측에서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서는 전문직종임을 확인해줄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같은 직종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주의 직원들의 채용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전문직종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제 대학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경력등으로 학사학위없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규칙에 따르면 3년간의 직장경력은 1년간의 대학교육과 동일합니다.

고용인 변경이나 추가
전문인 취업비자자는 근무지를 다른 고용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 있다면 새로운 전문인 취업비자청원서와 비슷한 수속을 밟지만 전문인 취업비자 할당량이나 신분변경에 대한 문제는 피하게 됩니다. 이민국과 국무부에서 확실히 명시해 놓은것처럼 고용주가 변경되어도 전문인 취업비자자의 신분은 유지하게 됩니다. 

문화교류인을 위한 J-1 비자

J-1비자는 의사, 기업내 실습, 교환교수,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J-1비자는 미국과 여러나라사이에서 문화와 교육의 전달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J-1비자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의 자신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2) 학생, 실습인, 교사, 교수, 연구원, 전문인, 그리고 특정분야의 실무자등 진실된 의도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3)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에서 지정된 프로그램의 교육, 강의, 견학, 연구, 컨설팅, 특수 능력 실행, 실습의 목적으로 단기간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개인은 J-1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1) 대학이나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학업종료후에 18개월간 실습기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2) 단기 학자: 교수, 연구원등은 강의, 견학, 워크샆,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의 이유로 4개월간 방문이 가능합니다.
3) 실습인: 최고 18개월까지 USIA에서 지정된 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포함하여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교사: 초등및 중등학교에서의 교사직을 위해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5) 교수및 연구학자: 3년간의 기간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스폰서를 통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IA를 통해 처음 3년의 기간에서 추가로 3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6) 특기자: 특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견학, 컨설팅, 시범의 목적으로 최고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학자, 교수, 연구학자, 의과수업을 받은 외국인 의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외국인 의사: 외국에서 의과수업을 마친 외국인 의사는 미국에서 의료실습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J-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스폰서는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ECFMG) 입니다. 체류기간은 교육과정을 마칠때까지이며, 최고 7년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본국 2년거주조건이 자동적으로 해당됩니다.
8) 국제적 방문 교류: USIA의 프로그램에으로 1대1 교환방문의 목적으로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9) 정부 관계자: 미국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며, 18개월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10) 캠프 상담자: 18세이상의 외국인중 청소년관계사, 학생, 교사등 특정인들은 여름캠프 참가목적으로 4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1) 특수교육 교환방문자: 육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실습과정으로 일년에 50명에게 제한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내 최고 18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조건: J-1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주조건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며, 대사관을 통해서도 H나 L비자및 각종 이민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사내 주재원을 위한 L-1 비자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입국전근무했던 회사에 관계된 미국의 지사에서 근무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일년간 할당량이 없으며 주재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수 있어, 비교적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입국전 3년의 기간내에 1년간 연속하여 외국에 있는 미국의 고용주 회사의 모회사, 제휴회사, 혹은 지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소재의 회사와 미국의 고용주 회사의 소유권을 반이상 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갖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통제가 한사람이나 한기관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신청자는 반드시 매니저나 중역 혹은 특수재능인이어야 합니다. “특수재능인”이란 회사상품이나 전세계 회사제품 관리에 관련한 특수재능을 가졌거나, 회사 운영이나 시행에 있어 고급 지식을 소지한자를 가르킵니다.
4) 비자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어도 비자를 유지하거나 연장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비자종류입니다.

L-1A비자를 받는 매니저나 중역의 미국 체류기간은 최고 7년입니다. 그리고 L-1B비자를 받는 특정재능인의 체류기간은 최고 5년입니다. 미국내에 새로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처음에 1년간 미국 체류를 허가받고, 이후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 회사설립근거와 외국회사에서 쌓은 경험으로 전근해오는 외국인의 비자기간동안 회사가 존재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꼼꼼히 심사합니다.

L-1비자취득을 위해선 신청자의 거주장소와 관계없이 미국내 이민국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L-1비자청원서 승인과 함께 신청인의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미국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L-1비자 청원서 승인서를 바탕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1순위로 전근 중역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나 해당조건이 L-1A비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영주권 서류에는 추가적으로 미국내 회사가 1년이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재원 영주권은 오랜 수속기간이 요구되는 노동검증서 취득이 면제되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재능인, 지식인을 위한 O-1비자

O-1비자는 뛰어난 재능이나 지식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비자는 예술인, 체육인, 과학자, 교육자, 연예인, 그리고 기업 경영인에게 주어집니다. 특정 학위나 임금에 대한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O-2비자는 체육이나 예술에 종사하는 O-1비자자와 동행하는 관련종사자이며, O-3비자는 O-1과 O-2비자자의 동반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예술, 교육,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O-1비자 신청자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실력자로 평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그 외에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질 수 없는 직종으로 무대디자이너, 안무가, 음악코치등도 O-1비자를 취득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O-1비자신청시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서 개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판단하여 O-1비자 자격에 합당한가를 심사받고, 서면으로 이민국에 O-1비자 자격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의견서가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O-1비자는 신청자 자신이 청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O-1비자기간은 처음에 최고 3년까지 허가받거나, 계획된 행사나 일을 마칠때 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을 마치면, 한번에 1년씩 무제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O-1비자 시작일보다 10일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O-1비자 만료후에도 10일이후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후 10일간은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 체육인, 연예인을 위한 P-1 비자

P-1비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연예인 단체와 체육인들이 단기기간동안 미국내에서 유력한 공연이나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공연이나 경기의 수준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신청자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명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인경우 개개인이 그 단체와 일정기간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예술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O-1비자나 H2B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1비자를 위한 청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고용주나, 에이전트, 혹은 행사 주최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1비자자들이 공연이나 경기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P-1S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인원들도 반드시 P-1비자 신청자와 일정기간 경험을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P-1 비자 신청자는 관련기간의 추천서를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을 위한 R-1비자

R-1비자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취업를 하려는 종교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신청 바로 전 2년간 해당단체의 종파의 회원이었어야 하며, 성직자 및 전문인등의 직종으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R-1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비자를 청원해주는 기관이 실제적인 종교 단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로써 미국 국세청의 면세해택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자는 해당 종파의 성직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으로 종교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직이란 통상적인 종교적 역할을 갖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진행자, 종교 교육자, 종교 상담, 성가 지휘자, 전도사, 그리고 종교방송직에 입해야 합니다.

R-1비자는 고용주인 종교기관에 의해 청원되어지므로,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에 의해 다시 청원서가 접수되어져야 합니다. 종교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비영리단체도 청원자 자격을 갖습니다. R-1비자자는 총 5년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며, 처음에는 3년간의 기간을 허가 받고 연장신청으로 2년의 기간을 연장받습니다. 만약 이후에 또 종교비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서 1년이상 거주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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